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1항의 의제범위 관련 -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전통시장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보며, - 이 때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시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전통시장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토지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5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 전통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 도로의 용도폐지 등은 전통시장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전통시장법 제4조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1/03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63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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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63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711355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