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시 2022년 12월 30일(금) 10: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전직원 32명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면교육 실시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부서장 교육 교 육 내 용 연말·연시 전직원 복무관리 철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금지 ㅇ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부당수령 사례)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근무,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지문 태그, 초과근무 시간에 음주 귀청, 체력단력실·학원 강좌 이용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산입 등 - (처벌규정) 1회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부당수령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 추가 징수, 관리감독자 불이익 조치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 조치 의결 등) □ 출장비 부정수급 금지 ㅇ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금지 ※ (주요위반사례) 개인 업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 택시 ·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처벌규정)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 ㅇ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ㅇ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ㅇ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기타 준수사항 ㅇ 겨울철 화기관리 및 주요문서(개인정보포함문서) 보관실태 ㅇ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행위 ㅇ 사건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8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류현수 이영기 01/03 홍기관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부서장 교육)
27599543
20230104044507
본청
행정지원과-98
D000004711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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