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비지 내 가설건축물 부분증축 등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체비지 내 가설건축물 부분증축 등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을 회신드립니다. 3. 또한, 노후 시설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의 허용은 동일 목적을 위하여 기 매수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4. 아울러, 체비지는 매각이 가능 할 경우 매각하여야 하는 바(「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제3조), 예산확보 등 관련절차 협의 및 이행을 통하여 점유필지의 매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내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기준 ○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 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일 것 ○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됨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 - 주거용 시설물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단, 컨테이 너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 가능 -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 국민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 되는 시설물 ※ 참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2>,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 P.53 붙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영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01/03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66 ( 2023. 1.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1 /전송 02-768-8925 / starstar6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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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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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내 가설건축물 부분증축 등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66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영 (02-2133-8501) 관리번호 D00000471115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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