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류현수 이영기 홍기관 01/03 김분숙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23.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행정지원과장: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이영기☎4456 담당 : 류현수☎4412 조직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고자 함 Ⅰ 집행개요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ㅇ「지방차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집행대상액(예산액) (단위: 천원)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760 3,300 9,600 5,860 편성목적 ㅇ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 소요경비 예) 축의·부의금, 내방 민원접대용 물품, 업무추진 직원격려 ㅇ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사업추진, 주요행사·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예) 유수율 제고 및 급수대책 등 업무관련자 간담회 ㅇ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에 사용 예) 2023년 1월 생일자 공무원 문화상품권 지급 Ⅱ 세부 집행계획 기본 준수사항 ㅇ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3만원 이하로 함 ㅇ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제로페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출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요일)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 (장소)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서울시 외), 사용자의 자택근처 - (시간)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업종)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 단,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ㅇ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 소속,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ㅇ 상품권, 기념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 작성 -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ㅇ 집행내용 - 축의·부의금품 지급 ? 결혼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건당 50,000원 이하로 집행 ? 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만 집행가능, 타기관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집행불가 ? 상수도 산하 사업소간에는 장에 한하여 가능(본부의 경우 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으로 집행불가)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소관 상임위원회(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 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 명절·연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 재료의 구입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합계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3,300 830 810 830 83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ㅇ 집행내용 - (업무추진 간담회비) 상수도 관련 주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 필요로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등 제공 ※ 단순히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집행하거나,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목적으로 집행 불가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합계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9,600 2,400 2,400 2,400 2,4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ㅇ 집행내용 - (직원생일축하선물) 1인당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체육·문화행사 비용) 본청 민 본부 계획에 따른 체육·문화행사 추진시 소속 직원 1인당 5,000원(연2회시) 또는 10,000원(연1회시) 지급 - (동호회 지원) 동호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축구, 탁구, 여행 등 사업소내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ㅇ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합계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5,860 1,465 1,465 1,465 1,465 Ⅲ 행정사항 집행규정 준수 철저 ㅇ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ㅇ 매월 10일전까지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개(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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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3146-4412) 관리번호 D0000047116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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