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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89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12/19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오랜 시간 조례 및 시행규칙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종료된 사업 및 조례로 시행 근거조항이 이동한 사업이 규정상 존재하고 있어 현행화 필요 ㅇ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7.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변경 필요 등 □ 주요 개정내용 ㅇ 조례로 근거조항이 이동한 사업과 추진 종료·중단된 사업의 근거조항·대상자 관련 조항 삭제,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변경(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 - 희망플러스통장, 서울희망앱아카데미 등 추진 종료 또는 중단된 4개 사업 조항 삭제 - 돌봄SOS센터(서비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개정(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ㅇ ‘지원대상자의 결정’ 조항 개정을 통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사항 구체적으로 규정(시행규칙안 제6조) ㅇ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조항 및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관련 소득기준, 금융재산 기준, 재산기준 조항 이전 신설(시행규칙안 제7조) -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개정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00% 이하 ㅇ 추진 종료 및 중단된 사업의 지원내용·지원수준 삭제, 긴급복지지원비 지원수준 구체화, 근로비 지원수준 현행화 등(시행규칙안 별표) □ 추진경과 ㅇ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11.4. ㅇ 관련부서 협의 : ’22.11.4.~11.29. ㅇ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2.11.10.~11.30. ㅇ 법제심사 완료 : ’22.12.16.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구 분 협 의 결 과 비 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제외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내재된 갈등이나 진행사항 없음 시민협력과 입법예고 별도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검토완료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반영) ㅇ 개정안 제2조제2항의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제1호 → 제4조제1항제1호) ㅇ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 셀 안 여백 조정 ㅇ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2조(지원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지원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 추진일정 ㅇ 市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3.1.12.(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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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896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명 (02-2133-7318) 관리번호 D0000046985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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