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자산취득 승인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 1. 서울에너지공사 사업총괄-1165(’18.6.8), 1191(’18.6.14) 및 환경정책과-885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2015년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시민투자금으로 4개 차량기지에 건설·운영하였던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의 자산취득을 위해, 3. 귀 기관이「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3조 및「서울에너지공사 정관」제8조에 의거 승인 요청함에 따라 승인하고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조항에 따라 관리 및 처분시에도 승인 요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시민투자금으로 건설된 발전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수정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06/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8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20 / ambiversi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79356
20230101031007
본청
환경정책과-8952
D000003383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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