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개축 및 대수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2022-136, 삼선동2가 392-ㅇ)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개축 및 대수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2022-136, 삼선동2가 392-ㅇ) 1. )”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개축 및 대수선)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 물 명 건 축 주 주 소 건물구조 주된용도 동의여부 소방시설 3.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허가취소 등)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실 5. 소방시설 시공자 선정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 대상은 소방공사 착공신고 대상임)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지도관 이상전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12/30 代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8679 ( 2022. 12. 30.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351 /전송 02-2187-8205 / suri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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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2022-130 삼선동2가 391-4외15필지).hwpx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 동의관련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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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개축 및 대수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2022-136, 삼선동2가 392-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679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전 (02-6981-7351) 관리번호 D00000470897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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