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긴급복구비 지원 무등록 소상공인 관련 조치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구비 지원 무등록 소상공인 관련 조치 안내 1. 금년 한 해동안 재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힘써주신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및「2022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240(2022.8.24)호)에 의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무등록 사업자인 경우 재해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2022년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시 통보·지원하신 무등록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시어 '23.1.31(화)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00구-연번- 피해월일 - 상호명(대표자명)"으로 통일 예시 : 종로구-01-0808-00식당(김ㅇㅇ).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 지원부서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12/30 강남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6127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40 /전송 02-2133-0714 / demom11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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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구비 지원 무등록 소상공인 관련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127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민주 (02-2133-9540) 관리번호 D000004709273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