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서빙고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임시급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안내드리오니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받아 그 원본을 요금과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보증금 산정 내역 시간당 출수량 업태 1일 급수시간 1개월 조정량 상수도요금 (3개월) 하수도요금 (3개월) 물 이 용 부 담 금 (3개월) 합계 (3개월)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5.166㎥ 공사장 6시간 930㎥ 3,543,300원 15,600원 3,558,900원 5,086,800원 474,300원 9,120,000원 3. 아울러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받으실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부수도사업소장 보험가입금액 9,120,000원(금구백일십이만원) 보험기간 2023. 1. 1. ~ 2023. 7. 7. 보증내용 임시급수 보증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임시급수 사용 계약 붙임 임시급수 보증금 산출내역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영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12/30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44905 ( 2022. 12. 30.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5 /전송 02-3146-2139 / tykim1810@seoul.go.kr / 부분공개(6)
27575894
20221231045007
본청
요금과-44905
D00000470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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