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시민의 권익구제,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법률자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결정을 통하여 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치구별로 담당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및 서울시 청구사건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만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신 민원은 행정심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지호 행정심판3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12/2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920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iiococii1@seoul.go.kr / 부분공개(6)
27571330
20221231045007
본청
법무담당관-33920
D00000470833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