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77 결재일자 2022.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정현영 07/05 이병욱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근거 □ 관련조례 및 지침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45 □ 위?수탁 협약서 ㅇ「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감독)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시기 : -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월 개정) 및 협약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사무 수탁기관 (사)한국소비자연맹 대상기간 상반기 하반기 ㅇ 점 검 자 : ㅇ 점검방법 :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등 지도점검 □ 점검내용 일반운영 분야 운영성과 분야 특별점검 분야 □ 점검결과 조치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조치 - 경중에 따라 환수 및 경고 등 조치, 경미한 경우 현장시정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ㅇ 현장 방문 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 업무처리 미흡한 부분 교육지원 등 ㅇ 성과점검 결과는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Ⅲ 행정사항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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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77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573400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