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공공주택 공급방법 및 입주자 선정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공주택 공급방법 및 입주자 선정기준 관련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시에 제출하신 내용은 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고가인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주택분양 제도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9호에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의4호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또는 30년 범위에서 10~25%의 비율로 주택공급가격을 나누어 내면서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 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4에 일반공급 하는 주택의 70%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양효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0/26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9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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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공공주택 공급방법 및 입주자 선정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938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효진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43924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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