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보험증서 제출 안내 1. 항상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임시급수신청자는 사전에 임시급수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증보험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공문을 수령한 즉시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처: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02-3146-2105, yoonsj0225@seoul.go.kr.)] 가. 임시급수보증금 산정 개요 업태 시간당 출수량 1일 급수시간 1개월 조정량 상수도요금(3개월) 하수도 요 금 (3개월) 물 이 용 부 담 금 (3개월) 총 계 (3개월)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공사장 0.857㎥ 6시간 154㎥ 531,300원 3,240원 534,540원 629,460원 78,540원 1,242,540원 나. 보증보험증서 필수 기재사항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부수도사업소장 가입금액 1,242,540원(금백이십사만이천오백사십원) 보험기간 가입 시 ~ 2024. 6. 30. 보증내용 임시급수보증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임시급수 사용 계약(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08) 붙임 : 임시급수보증금 산정내역서(상세)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석진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12/29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44746 ( 2022. 12. 2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yoonsj0225@seoul.go.kr / 부분공개(6)
27563744
20221230053507
본청
요금과-44746
D000004707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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