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연구과-27314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송경인 김상은 12/29 이상미 협 조 미생물검사과장 백영애 신물질분석과장 代장도일 먹는물분석과장 조우현 KOLAS 정기평가(사후관리) 연기계획 보고 2022.12.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KOLAS 정기평가(사후관리) 연기계획 보고 □ KOLAS 인정 개요 ? KOLAS 인정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KOLAS 인정 현황 - '05. 1. 26. 최초 인정 및 4차 갱신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인정서교부일 '09.1.26 '13.1.22 '17.1.22 '21.2.3 ? KOLAS 인정 분야 : 1대분류 2중분류 98규격 □ KOLAS 정기평가 ? 내부심사 평가 : 매년 1회 ? 사후관리 평가 : 2년 1회, 사후관리 도래 1개월 이전에 신청 ? 갱신(전환)평가 : 4년 1회,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이전에 신청 갱신평가 사후관리평가 갱신평가 사후관리평가 갱신평가 (4년) (2년) (4년) (2년) (4년) ? KOLAS 정기평가(사후관리) 일정 인정번호 유효기간 시작 유효기간 종료 정기평가신청(예정)일 KT246 2021-02-03 2025-02-02 2023년 1월 2일 □ 검토사항 ? KOLAS 정기평가일정과 '23년 상반기 인사운영일정 겹침 - 4·5급 승진·전보 : '22. 1. 1. ~ 1. 9. - 6급이하 승진·전보 : '22. 1. 16. ? 직원 전보에 따른 KOLAS 경영진, 책임자 변경으로 업무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등을 고려하여 정기평가[사후관리]를 2개월 연기신청하고자 함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6호)》 -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KOLAS 사무국에 정기평가[사후관리] 연기신청 ? 신청결과 시험부서에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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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053507
본청
수질연구과-27314
D000004708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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