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제출(2022-15, 전상봉 위원)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21591 ( 2022.04.20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20. 보존기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결 재 이소연 김은경 04/20 전재명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제출(2022-15, 전상봉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전 상 봉 위원 □ 요구번호 : 2022-15 □ 요구자료 내용 1. 서울 미래유산 지정 및 운영 관리 현황과 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 미래유산 지정 세부 지정 기준. - 각 연도별 서울미래유산 지정 및 취소 현황 - 지정된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세부 지원 및 관리, 활용 현황과 내용. □ 전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 미래유산 지정 및 운영 관리 현황과 내용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 미래유산 지정 세부 지정 기준 분 과 선정기준 공 통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유·무형의 것 가운데 서울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도시관리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된 건조물로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켰을 경우에 선정 ① 근대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있는 건조물 ② 멸실·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것 서울의 도시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또는 흔적을 선정 건축거장의 건축물의 경우, 시대별 대표작 또는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 시민생활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연도가 40년 이전인 소매업종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시켰을 경우에 선정 ①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 ② 가업전승 여부, 장소의 연속성 유지, 독특한 이야깃거리, 상호의 변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집합주택의 경우,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가운데 최초 또는 시대별 주거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선정 특화거리·시장의 경우, 형성된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것 가운데 독특한 지역 경관과 가로 전체에서 발생되는 상호 메커니즘이 생활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리를 선정. 커뮤니티 단위의 지역시장이나 상업가로는 제외 산업노동 개별건조물보다는 산업활동 간의 상호 메커니즘이 발생되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개별건조물의 경우, 서울의 도시산업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건조물을 선정 공산품의 경우,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닌 것을 선정 산업노동사적인 가치가 모호한 동삽, 탑, 기념물의 경우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선정 서울의 산업화와 노동현실을 다룬 문학작품의 경우, 미래유산 자료(신설)로 분류하여 관리 문화예술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는 표석설치, 지도표시의 수준에서 정리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위원회에서 결정)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주요한 인물의 가옥이나 작업공간 가운데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선정하되 인물당 미래유산의 선정은 최대 2개까지로 한정 ① 서울에서 삶의 주요시기를 보낸 인물로 사후 20년이 되었거나 1930년대 이전에 출생한 사람 ② 작품제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소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작품의 경우, ① 음악·문예·연극·영화·판토마임·무용·대중예술 등의 경우, 무형의 예술적 가치만을 판단하되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물당 최대 2개까지로 한정하여 선정 - 사후 20년이 되었거나 1935년 이전에 출생한 감독·작가의 작품 - 작품이 제작·출간된 지 40년 이상 된 작품 - 전반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 당시 서울의 생활상이나 주요 장소적 특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 ② 회화·조각·공예품 등의 경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작된 유형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 서울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장소나 건조물의 경우,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 정치역사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는 표석설치, 지도표시의 수준에서 정리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위원회에서 결정) - 동상, 탑, 기념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선정 - 분묘의 경우, 가옥에 비해 보존의 중요도가 낮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에는 논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래유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각 연도별 서울미래유산 지정 및 취소 현황 (2022. 4. 20.기준)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지정 295 56 45 54 38 14 16 24 23 취소 - 4 17 3 13 4 7 6 5 누계 295 347 375 426 451 461 470 488 506 ※ 멸실·폐업 등으로 인해 통계는 수시 변동되므로, 취소 및 누계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지정된 서울미래유산에 대한 세부 지원 및 관리, 활용 현황과 내용 미래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 대상/지원액 : 가옥 등 시설물, 음식점·상점 등 영세업소 /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담장 보수·도색, 지붕 방수 수리 등 소규모 수리 지원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영업장 내부 환경개선 등 환경정비 지원 - 지원방법 : 개별적으로 보수·수리 시행 후, 비용지급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비용 지급 - 추진기간 : 2022. 5.~12. / 예산액 130백만원 - 지원내역 :(’21년) 8건 130백만원, (’20년) 11건 185백만원 ○ 미래유산 특성을 반영한 개별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오래된 점포 및 상점, 역사·사회적 홍보 필요 건축물 등 - 지원내용 : 일러스트 엽서, 홍보용 리플릿 각 1천부 - 지원방법 : 미래유산 홍보 용역업체 제작·배부 - 추진기간 : 2022. 5.~12. / 예산액 11백만원 - 지원내역 : (’21년) 17개소 21건 26백만원, (’20년) 29개소 32건 20백만원 미래유산 활용 ○ 윤극영가옥 운영(민간위탁) - 위치/규모 : 강북구 인수봉로84길 5(수유동) / 연면적 99.8㎡, 지상 1층 - 운영방식 : 민간위탁(㈔한국이음줄진흥협회, ’22.1.1.~’24.12.31.) - 소요예산 : 77백만원(’22년 위탁금) - 주요사업 : 예술인 가옥을 역사·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 생전모습 재현관 및 유품전시관 운영, 동요교실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은 경 ☎2133-2549 주무관 이 소 연 작 성 일 :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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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제출(2022-15, 전상봉 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591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02-2133-2549) 관리번호 D0000045189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