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인권영향평가(건축·시설물)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423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희준 김종오 04/01 권명희 협 조 2022년 인권영향평가(건축·시설물) 용역 추진계획 2022. 4. 인권담당관 2022년 인권영향평가(건축·시설물) 용역 추진계획 市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인권담당관-20237,'2022.3.29)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 운영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내용 - 건물군 선정기준 : 市 소유자산 중 평가 대상 목록(안) - 평가대상 : ※최종평가목록은 용역수행 업체와 협상과정에서 협의후 확정 ○ 평가내용 : -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 편의법) 시행('98.4.) 이전 건축물은 주요항목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움 Ⅱ 운영업체 선정계획 추진개요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적 평가(제안서평가위원), 정량적 평가(발주부서 실시)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약 5개월간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 등록 ⇒ 제안서류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재무과 재무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과업내용협상 ⇒ 가격협상 및 계약 ⇒ 과업수행 인권담당관 재무과 운영업체 용역입찰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사전공개 (생략?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입찰공고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및 市 홈페이지 ○ 공고기간(예정) : ’22. 4. 7. ~ 18. ※ 계약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자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 2개 이하 업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1개 공동수급체만 참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 입찰참가등록 - 방 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접수 - 방 법 : 인권담당관 사무실(시청 본관2층)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 원 자 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21명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한 후, 미리 정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수 만큼 제안서제출자(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 추가 예비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참석불가 또는 연락불통 시 순차적 차순위자로 선정 위원회 개최 ○ 일 자 : ○ 장 소 :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번 내 용 진 행 자 ※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업체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Ⅲ 향 후 일 정 ※ 계약부서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소 요 예 산 ○ ○ -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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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권영향평가(건축·시설물)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423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준 (02-2133-6384) 관리번호 D0000045061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시인권영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