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64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지나 이희옥 전재명 03/31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산관리과장 이은주 시민문화팀장 김수현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보상협의 요청 검토 2022.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보상협의 요청 검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 협의요청을 검토하고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보상협의 개요 ㅇ 요 청 자: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수행 ㅇ 요청내용:「토지보상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해당사업 지하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추진경과 ㅇ 구분지상권 설정 및 사용 관련 관리청 의견조회(舊 한국감정원): ´20. 2. - (조회내용) 사업시행자 무상·유상 사용 여부, 구분지상권 설정·미설정 여부 ㅇ 의견조회 회신(문화정책과): ´21. 5. - ㅇ 보상협의 요청(한국부동산원): ´22. 2. 검토의견 【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 【 철도건설법 】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철도건설법 】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향후계획 ㅇ 붙임 1. 사업 관련 고시. 1부. 2. 한국부동산원 보상협의 요청 공문 1부. 끝.
27555367
20221230053507
본청
문화정책과-20564
D000004505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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