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리시장(자동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기계장비 압류말소등록 촉탁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중 환가가치 없는 압류 기계장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64조 및 제10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말소 등록을 촉탁하니 2022. 12. 30.(금)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 원(2013년 이전 500만 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 체납 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붙 임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2/2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4859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27519853
20221224054007
본청
38세금징수과-44859
D000004703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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