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CU2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성 명 주 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평소 2인 가정인데 수도요금이 8~12만원까지 나옵니다. 1개 가구가 아닌 여러 개 가구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누수가 있는 것인지 방문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인 가정의 수도요금이 8~12만원 정도 과다부과 수도요금은 전화통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거주하고 계신 건축물의 수도는 2층~4층 고시원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인입구경 32mm)와 5~6층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인입구경 20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는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요청하신 개인내역서를 (별도) 이메일 송부하오니 가구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처(☎ 02-3146-4488, 이광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2/22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45088 ( 2022. 12. 2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8 /전송 02-3146-4539 / podonge21@seoul.go.kr / 부분공개(6)
27506165
20221223054507
본청
요금과-45088
D00000470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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