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6829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태진 김대진 12/19 代김대진 협 조 「'23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산정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산정 제고를 위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계획 '14년 취득세율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를 지방소비세(6%)에서 안분 보존하고 있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안분비율 제고로 세입감소를 방지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 거 ?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추진배경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감소되는 세액을 지방소비세에서 시·도별 취득세 감소 비율에 따라 보전 ?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14.1.1 세율 인하 전·후 취득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 간의 차이로 계산 - 대상 : '21.11.1 ∼ '22.10.31. 1년간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방법 및 일정 ? 방법 : 지방소비세 안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된 자료는 수정·삭제 등 정비 ? 일정 : 2022.12.19(월) ∼ 2022.12.26(월) Ⅱ 추진내용 정비절차 ? 정비대상 취득세 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취득세 자료의 과세표준' 오류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 정비 - (서울시) 정비대상 취득세 자료 구축, 검증 및 행안부 제출 - (자치구)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검증 및 정비 - (행안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 산정 주택유상거래 자료 일괄구축(시) 자료정비(자치구) 마감 및 통계 제출(시) ? 직전년도 11월 ~ 현년도 10월 결의자료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과세자료 ? 주택유상거래 과표 검증 및 정비 ? 자료 마감 ? 정비자료 검증 및 통계 제출 정비방법 ? 일주택 유상거래 과세자료('21.11.1∼'22.10.31)에 대해 - 주택과표 또는 과표구간이 잘못된 경우 수정 - 중복 집계(감면분 추징, 가산세만 추징, 일반신고 후 중과 수정신고 등) 중복 집계된 과세자료 삭제(제출대상 제외) - 여러 주택을 한꺼번에 하나의 고지서로 취득신고 한 경우 각각의 주택별 과표와 과표구간으로 분리 추진일정 ? 자료 구축 : ~ 2022.12.15(목) ? 자료 정비 : 2022.12.19(월) ∼ 12.26(월) ? 통계 발췌 : 2022.12.27(화) ※ 자치구 자료정비 마감 : 2022.12.26.(월). 17시(마감 후 입력불가) ? 정비결과 행안부 제출 : 2022.12.28(수) Ⅲ 행정사항 ?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 누락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의 세입 안분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자료 정비 불성실 자치구 "시 세입확보 유공기관 평가"시 감점 검토 붙임 : 부동산 취득세 주택유상거래 과세자료 정비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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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36829
D00000469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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