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82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서호태 이문성 이승완 12/19 권태규 협 조 재개발지역(백사마을) 내 급수민원 처리 및 경과보고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재개발지역(백사마을) 내』 급수민원 처리 및 경과보고 재개발지역(백사마을) 내 급수민원(타 건축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수도계량기 폐전·철거로 인한 급수중지)에 대하여 처리 및 경과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1항, 4항 Ⅰ 민원 개요 민 원 인 : 주 소 : 민원사항 : Ⅱ 추진 경과 ○ '22.10.21.(금) : 요금과에서 최초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 및 긴급 병물아리수 지원 이후 급수운영과 소관사항(급수공사)에 대하여 협조요청 - 요금과-33867('22.10.21.)호「재개발지역 수도폐전에 따른 민원사항 조치계획」 - 요금과-33869('22.10.21.)호「재개발지역 수도신설관련 민원조치사항 협조요청」 ○ '22.10.26.(수) : 현장방문하여 급수공사(신설)를 통한 수도사용과 공사비용 안내 및 관할주민센터에 민원사항 전달 및 지원유무 질의 - 급수운영과-33595('22.10.27.)호「재개발지역 민원사항 현장방문 결과보고」 - 15mm공사비 : 3,127,000원(기본공사비_2,800,000원+원인자부담금_327,000원) ○ '22.11.07.(월) : 민원인이 응답소를 통해 본부 및 사업소에 민원 재접수_붙임 1 - 급수공급 중지에 대한 원인 진상파악 및 수도 재공급 조치요청(원상복구) ○ '22.11.08.(화) : 요금과-「응답소 민원회신」_붙임 2 - - ○ '22.11.18.(금) : 본부 급수설비과-「응답소 민원답변」_붙임 3 - 현 상황에서 수도공급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① ② ○ '22.11.29.(화) : 재개발지역 내 급수민원 해결을 위한 1차회의 - 장 소 : 소장실 - 참석자 : 사업소장, 급수운영팀장, 지역담당_급수, 요금관리팀장, 지역담당_요금 - 회의내용 : ○ '22.11.30.(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급수공사비 지원협조 요청" 발송-요금과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답변 : 서울형 긴급지원 항목 내 배관수리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노원구청 복지정책과-43900(`22.12.01.)호> ○ '22.12.01.(목) : 급수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장 합동 현장조사 - 참석자 : 사업소장, 급수운영팀장, 지역담당 외 1명 - 조사내용 : 굴착 등 공사가능여부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7조 4항」에 의거 50% 범위 내 공사비 감면 적용에 관하여 재검토 진행요청 현장조사 사진 ○ '22.12.05.(월) : 급수공사비 감면여부 검토를 위한 연면적 실측조사 - 민원인 집을 내방하여 실측을 통한 연면적 확인() - 또한 민원인에게 연면적 증빙을 위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확보요청 실측 도면 현장 사진(거실) 실측 사진(방) ○ '22.12.14.(수) : 재개발지역 내 급수민원 해결을 위한 2차회의 - 장 소 : 소장실 - 참석자 : 사업소장, 급수운영팀장, 지역담당 - 회의내용 : ○ '22.12.15.(목) : "중계본동 주민대표회의" 방문하여 조합 측 자료확인 - 주민대표회의 측 실측자료 확인() 방문사진 1 방문사진 2 주민대표회의에서 실측한 자료(다용도실 제외) ○ '22.12.16.(금) : 매매계약서 및 자료 수합을 통한 공사비 감면여부 검토_붙임4 - - 급수운영과-36721('22.12.16.)호「재개발지역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 '22.12.19.(월) : 민원인에게 공사비 감면적용 불가 및 급수공사 진행절차 안내 - 감면여부 검토결과 연면적 45㎡미만으로 보기어려워 공사비 감면적용 불가함을 안내 - 따라서, 급수공사는 산림청으로부터 굴착허가 승인을 득한 후 고지되는 급수공사비 3,127천원을 납부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긴급지원" 항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 Ⅲ 향후계획 ○ 위와 같이 재개발지역(백사마을) 급수민원 처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며,이후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급수공사 진행을 하고자 함. ○ 또한, 관련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우리사업소 담당자(폐전관련-요금과, 공사관련-급수운영과)에게 문의 하도록 안내함. 붙임 1. 응답소 민원접수 내용 1부. 2. 응답소 민원회신(요금과) 1부 3. 응답소 민원답변(본부-급수설비과) 1부. 4. 급수공사 현장조사 복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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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36826
D00000469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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