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4183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1,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혜은 최숙영 정진숙 12/16 박유미 협 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 계획수립 : '22. 11. 3. ? 입법예고 : '22. 11.10.~ 11 30. ? 법제심사 의뢰 : '22. 12. 1. ? 법제심사 결과 : '22. 12. 15. 개정사유 ? 먹거리정책의 심의·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중복 기능 조정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종류 및 기능을 개편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 조정에 따라 위원수를 적정화하고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 결과가 정책으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운영회의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개정안 주요내용 ? - - ? ? - ? ? -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 ? 시의회 제출 : '23. 1월 중 ? 시의회 심의 및 의결 : '23. 2월 중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3. 3월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끝.
27460997
20221217135512
본청
식품정책과-44183
D000004697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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