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신규공종에 대한 적용 요율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805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양주호 황대룡 12/16 代강무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2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신규공종에 대한 적용 요율 검토 보고 2022. 12.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2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신규공종에 대한 적용 요율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2022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발생된 신규 공종의 적용 요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공사 현황 ○ 공사명: 2022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급자: ○ 도급 금액: ○ 계약 기간: ○ 공사 규모: □ 보고 내용 ○ 신규 공종 산출단가 적용 요율 상이(신규공종에 대한 적용 요율 결정 요청()) - -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신규 공종의 적용 요율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견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산출된 단가와 낙찰률 적용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적용대상: - 협의단가 적용 □ 조치 내용 ○ 신규발생 공종에 대한 단가산출 시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하고 조정된 요율(94.38%)을 적용하도록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사에 통보하고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코자 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신규 공종 단가 내역 1부. 끝.
27460993
20221217135512
본청
급수운영과-40805
D00000469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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