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지정 요구[진접선(4호선연장) 2공구 차량기지 건설공사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구매-179,789,550원]
시 행 총무부-38879 시행일자 2022. 12. 16. 접수번호 수 신 자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주무관 재무과장 전응수 12/16 代김미경 검사원 지정 요구[진접선(4호선연장) 2공구 차량기지 건설공사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구매-179,789,550원] 계 약 번 호 : 사 업 명 : 진접선(4호선연장) 2공구 차량기지 건설공사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구매 품명및수량 : 붙임파일 참조 계 약 금 액 : 금회 납품액 : 금179,789,550원 검수요청일 : 2022년 12월 1일 검사 요청일 : 2022년 12월 1일 계약자 주소 : 상 호 : 성 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이행 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검사하여 완료 즉시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6. 총무부장
27460525
20221217135512
본청
총무부-38879
D00000469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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