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2X09320221216132153992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남해인 요금관리2팀장 代류애리 요금과장 12/16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41265 ( 2022. 12. 1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7 /전송 02-)3146-2739 / nhi9639@seoul.go.kr / 부분공개(6)
27458906
20221217135512
본청
요금과-41265
D00000469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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