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

동부수도사업소 YO-02X09320221216132153992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남해인 요금관리2팀장 代류애리 요금과장 12/16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41265 ( 2022. 12. 1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7 /전송 02-)3146-2739 / nhi96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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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기분 시효결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1265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해인 (02-3146-2687) 관리번호 D00000469709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