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7063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고나현 박도현 김형태 12/16 정상훈 협 조 민군협력팀장 김현정 '22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결과 보고 2022.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국군장병등위문성금모금결과보고 국가수호를 위해 근무 중인 국군장병 등의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 및 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이 자율 모금한 위문성금 결과를 보고 드림 모금개요 ○ 추진근거 : 2022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요청[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2585(’22.10.7.)] ○ 기 간 : ’22. 11. 21(월) ~ 11. 30(수), 10일간 ○ 모금대상 : ○ 모 금 액 : 자율참여(봉급액의 0.3~0.4% 범위 등) 모금결과 : (단위 : 명, 원) 기 관 명 대상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모 금 액 합계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최근 3년 모금내역 : 향후계획 ○ 모금액 사용 주관부서 전액 입금조치 : 인력개발과 ⇒ 민방위담당관) - 신한은행 ○ 국가보훈처 모금액 납부 및 우리시 자체 위문계획 수립·시행 : 비상기획관 붙임 국군장병 모금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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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37063
D000004696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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