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대O빌딩) 1.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명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023년 1월 13일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및 안내】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초소방서 예방과 ☎ 02-6981-5888~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자체점검 지적내용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최성환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전결 12/16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40536 ( 2022. 12. 1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8 /전송 02-2187-8232 / csh9529@seoul.go.kr / 부분공개(6)
27458187
20221217135512
본청
예방과-40536
D000004697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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