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남기일 김동규 12/16 김호남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성동구관내 아래주소 건물에 출장점검한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2022. 12. 16. 보 고 자 : 6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2. 12. 16.(금) 건 명 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담당직원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2.10 39172 -33.005.500 누수감액 적용 2021.10 21419 전년동기평균사용량기준 (22586톤) 2021.08 23754 ● 검침 (2022년 10월 08일 정기검침시 지침 : 546985㎥, 사용량 : 39172㎥)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 후 슬러지시설 운영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2. 11. 11. 수리완료함. 배관 누수수리 사진 계량기 현장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1987년 개전된 에서 관리하는 슬러지시설 처리건물로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 후 슬러지시설 운영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10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 10월납기 정기검침시(22.10. 08) 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사용량 격증통보를 받고 자체점검을 통해 사용량과다를 조사하여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후 슬러지시설 운영배관중 소화조 누수부분을 용접보수함(2022. 11. 11) 발견후 내부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되다가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다량의 누수를 조치함. ● 수리 후 계량기점검 결과 정상 상태로 확인되고 차월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 . 붙임 1. 개인내역서 1부. 붙임 1. 용답동246개앤내역서 1부. 2. 중랑재생물 누수수리 (대용량 첨부).
27457488
20221217135512
본청
행정지원과-40239
D00000469670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