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승차대 시설물 필요여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여객운수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의2(택시승차대의 설치 등) 관련규정으로 시행된 택시승차대 시설물은 택시이용 시민의 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앱호출 플랫폼택시 대기 장소 등 편의를 증진하고자 설치되어 있는 공간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울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택시정책과(담당 홍성희, 02-2133-2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2/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5429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7456467
20221217135512
본청
택시정책과-55429
D000004696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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