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정책과-54141, 54142, 54143(2022.12.7)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신고 (1) 신고사유 : 사업계획 변경 (2) 수리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중형 모범 및 대형승용 미터요금 ? 기본요금 : 3,8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32m ? 시간요금 : 100원/31초 ? 심야할증: 20~40%(22~4) ? 시계외할증 : 20% ? 요금산정 : 시간거리 부분동시병산 ? 기본요금 : 6,500원/3km ? 거리요금 : 200원/151m ? 시간요금 : 200원/36초 ? 심야할증: 20%(22~4) ? 시계외할증 : 20% ? 요금산정 : 시간거리 상호병산 ? 기본요금:4,000원/800m ? 거리요금:100원/123m ? 시간요금:100원/40초 ? 할 증 률:0.8~4.0배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용) ? 요금산정 : 시간거리완전동시병산 구간요금 - ? 이용거리별 요금 산정 : 10,000원(1.5km)+100m 당 140원 ※ 운행경로의 거리로 요금확정 ※ 할증률 : 0.5~4.0배 ※ 통행료 별도 대절요금 - ? 이용거리 및 시간에 따라 차등 : 20,000원 ~ 558,000원 ※ 기준초과시 km당 1,100원/10분당 5,000원 ※ 할증률 : 0.5~4.0배 ※ 통행료 별도 ※ 취소수수료 및 세부내용 : 붙임 2 참조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 1부 2. 요금변경내역(신구대비) 1부 3. 사업계획변경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개인택시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이기웅 택시정책과장 12/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5468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274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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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정책과-55468
D000004696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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