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6B05D0800-1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인입관폐쇄의뢰 우리 수도사업소가 담당하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급수설비 폐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를 폐지하고 인입관폐쇄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전수전내역 관 리 번 호 수용가 번호 소유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업 종 가정용(10) 계량기 구경 15mm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현장 및 수전내역 일반건물계량기 폐 전 종 류 영구 폐 전 사 유 미사용(건물 멸실 등 포함) 끝. 요 금 과 장 주무관 지희진 요금관리2팀장 代신용현 요금과장 12/16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43682 ( 2022. 12. 1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12 /전송 02-3146-2139 / polzzak@seoul.go.kr / 부분공개(6)
27455268
20221217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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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43682
D000004696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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