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003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운영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민호 장성구 代이민제 12/16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민제 2023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계획 2022. 1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계획 민방위사태시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능력 함양과 생활안전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소양 및 실전체험 과목을 강의할 교육강사를 선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2022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지침 제4장 제7절 2 2023년 민방위 교육운영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3월~12월(기간중 9개월) ○ 교육대상 : 192천여명(68만여명 중 1~2년차) - 자치구 평균 7,980명, 강의횟수 1,653회 예정 ○ 교육장소 : 민방위교육장, 자치구민회관ㆍ강당 등 ○ 교육시간 : 4시간(1시간 소양, 3시간 체험식 실습교육) ○ 교육과목 : 민방위소양, 3개 실습과목(응급처치, 화재, 지진ㆍ화생방) 주요 변경사항 강사선발 ○ 자격기준 : 과목별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발인원 - - 선발인원 선정 3 선발계획 기본방향 ○ 민방위 교육과목에 맞는 우수 전문가 선발 ○ 공정한 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강의내용 검증 ○ 市는 교육강사풀 구성, 자치구는 강사풀에서 강사 선정 / 운영 추진일정 4 세부 추진계획 과목별 교육중점 과 목 교 육 중 점 선발계획 공고 ○ 기 간 : ○ 내 용 : 서울시 공고안은 공고번호 확정 후 자치구 별도 송부예정 ○ 방 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동시 공고 지원서류 접수/ 수합 ○ 접수기관 : 25개 자치구 ○ 지원서류 접수(지원자 → 자치구) :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등기) ? 이메일 접수 시 이력서와 지원서약서는 서명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전 접수 자치구 담당자에게 관련내용 사전확인 후 접수 요망 ? 이메일의 경우 마감일자까지의 도착시간, 우편접수는 마감일자('23.1.6(금))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주소오기 및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미수신, 제출 서류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작성양식은 붙임자료 참고) 구 분 작 성 방 법(유의사항) 제출형태 ①이력서 ? 생년월일 기재(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지) ?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실무경력은 증빙 가능내용만 기재(증빙서류 제출) ①~④번 서류를 PDF파일 1건으로 종합하여 제출 ②강의계획서 ? 핵심위주 작성(1장 이내) ? 강의시간계획 포함(50분 기준) ③지원서약서 ? 자필 서명 ④증빙자료 ?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자료 제출(경력, 자격증명) ※ 해당자만 제출, 별도양식 없음 ⑤강의자료 ? 과목별 교육중점(3쪽 참고)을 중심으로 50분 강의용으로 작성(관련 동영상 제출하지 않음) PPT파일 1건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제출 후 수정불가, 접수기한 경과 시 미접수 ○ 접수서류 제출(자치구 → 시) : - 제출방법 : 자치구 수합 후 시로 공문 시행 - 제출서류 · 지원자별 파일 2건(①~④번 서류 종합본 PDF 1건, 강의자료 PPT 1건) · 전체 지원현황 엑셀파일 1건 서류평가 ○ 일 정 : ○ 대 상 자 : 자치구로 지원(접수)하여 서울시로 서류가 제출된 지원자 - 시에서 자치구로 서류합격자와 지원자 개인별 강의 및 면접평가 일정 통보 - 자치구에서 서류합격자에게 결과 및 강의평가 일정 안내 강의 및 면접평가 ? 개인별 강의평가 일정 확정시 일정변경 불가 ○ 대 상 자 : 서류평가 합격자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최종 합격자만 통보 - 자치구는 최종합격자에게 결과 안내(※합격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강사위촉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교육운영 : 자치구청장) ○ 위촉기간 : 1년(’23년 당해연도) ? 코로나19, 기타사유로 인해 사이버교육 등으로 전환시 집합교육(강사운용) 미실시 ○ 강사운영 : 최종합격자를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풀로 구성, 자치구는 교육강사풀 안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 참고사항 4 행정사항 자치구 추진일정 ○ 선발계획 공고 : ○ 지원서류 접수 : ※ 모든 자치구가 동시에 접수를 받으므로 반드시 서류접수기간 준수 ○ 접수서류 제출 : ○ 평가결과 안내 : 서류, 강의?면접 평가 결과를 시에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안내 붙 임 1. 2023년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 공고(안) 2.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이력서, 지원서약서, 강의계획서) 3. 자치구별 전체 지원현황 작성양식 4. 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 표준교재 5.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영상 (행정안전부 유튜브 페이지 참조 : http://www.youtube.com/withyou3542) 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국민재냔안전포털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7. 감염병 예방 및 건강수칙(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 http://www.cdc.go.kr/). 끝.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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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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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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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자치구별 민방위강사 지원현황 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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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 표준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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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003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4540) 관리번호 D000004697289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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