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 공시송달 시보게재 요청 1. 38세금징수과-43822(2022. 12. 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2022년 명단공개자에게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등기우편)를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365호 나. 공 고 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22년 명단공개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라. 시보게개 희망일자: 2022. 12. 22.(목) 붙임 1.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2/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4011 ( 2022.12.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27449208
20221216054507
본청
38세금징수과-44011
D000004695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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