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284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정석 김수정 12/14 이준형 협조 2022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시중에 유통중인 정수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정수기 유통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42조(출입,검사, 수거등) 시행규칙 34조(수거등) 추진기간 : `22.12.19.(월)∼12.30.(금) (기간중 3일) 검사기관 ○ 성능검사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구조/재질검사 : 한국물기술인증원 검사항목 : 성능검사(의무정수성능 6, 선택정수성능 45) 2 업체현황 및 검사실적 정수기 수입 및 제조업체 현황 (단위: 개소, ‘22. 11월 현재) 구 분 계 제조 수입 업체수 69 43 26 제품수 171 102 69 (단위 : 건) . 3 세부추진계획 - 내장된 필터의 규격 · 수량 · 배열순서 및 기능이 같고, 외형 · 모델명만 다른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 수 거 반 : 2인 1조(환경보건팀 직원) 검사내용 ○ 정수기 적합여부 검사〔유리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의무정수성능), 총트리할로메탄 등 45종(선택정수성능)의 제거율 기준(항목별 70∼90%) 준수여부 확인〕 → 검사의뢰 ○ 정수기의 구조/재질검사 → 검사의뢰 ○ 표시기준,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금지 등 규정 준수여부 확인 ○ 품질검사성적서의 유효여부(유효기간은 2년임) 제품수거검사 절차 정수기 수거 ⇒ 검사의뢰 ⇒ 검사결과통보 ⇒ 검사결과보고 서울시 서울시 → 검사기관 검사기관 → 서울시 서울시→ 환경부 수거방법 ○ 품질관리인 입회하에 담당공무원이 수거대상 모델별로 정수기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필터와 함께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증 발급 - 해당 제품이 단종 또는 재고품이 없는 경우 유사모델 중에 선정 ○ 수거하는 필터의 수량은 정수기 표시사항 중 정수성능이 있다고 표시한 항목을 확인 후 결정 관련기관 현황 기관명 주 소 연락처(담당자) 비고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40길 20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동광로18길 20, 1층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4 행정사항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의뢰('22. 12. 30일까지) 정수성능 부적합 등 법령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수거검사 결과 환경부 보고('22. 2. 24일까지) 붙임 1. 수거검사 대상 1부. 2. 수거대상 필터수량 산정방법 1부. 3. 수거증, 성능검사의뢰서 각 1부. 4. 검사결과보고서식 1부. 5. 정수성능검사 제거율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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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수기 수거검사 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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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거대상 필터수량 산정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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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수거증(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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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정수기 성능검사 의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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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정수기 수거검사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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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정수성능검사 그룹별 분류 및 제거율 기준(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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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284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4694555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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