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련 자치구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련 자치구 조치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708(2022.6.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2021년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22.6.29까지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2, 관세법 제237조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21년 명단공개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세무2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세무2과장), 용산구청장 (세무관리과장), 성동구청장 (세무2과장), 광진구청장 (세무2과장), 동대문구청장 (세정과장), 중랑구청장 (세무1과장), 성북구청장 (세무2과장), 강북구청장 (세무2과장), 도봉구청장 (징수과장), 노원구청장 (세무2과장), 은평구청장 (세무2과장), 서대문구청장 (세무2과장), 마포구청장 (징수과장), 양천구청장 (징수과장), 강서구청장 (세무관리과장), 구로구청장 (징수과장), 금천구청장 (세무2과장), 영등포구청장 (징수과장), 동작구청장 (징수과장), 관악구청장 (38세금징수과장), 서초구청장 (세무관리과장), 강남구청장 (세무관리과장), 송파구청장 (세무2과장), 강동구청장 (세무관리과장)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6/28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95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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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공문 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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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관세청 간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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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관련 자치구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7956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56678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