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21213092316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목 계량기대금 환급요청 1. 계측관리과-25727('22.10.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포('22.10.17.) 되어 이전에 부과된 ('21년/'22년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대금을 환급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20104 주 소 이 름 납 기 20220104 경정사유 조례 개정(22.10.17.)에 따른 동파 비용 환급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계량기대금 0 설치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나. 환급 계좌이체신청 계좌번호 : 붙임 1. 계좌이체 신청서 1부. 2. 납부 영수내역 1부. 끝. 현 장 민 원 과 장 주무관 조혜민 현장민원팀장 민주홍 현장민원과장 12/13 代민주홍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2832 ( 2022.12.13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62 /전송 02-3146-2679 / hm0113@seoul.go.kr / 부분공개(5,6)
27427040
20221214060007
본청
현장민원과-32832
D000004694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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