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과정에서 귀 사가「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2.12.22.(목)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3. 행정처분 업무에 활용하고자 귀사의 연간매출액 자료(2021년 국세청 자료 또는 재무제표)를 요청하오니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승강기 법규 위반 관련 공문 1부. 2. 행정처분사전통지서(별지8호서식) 1부. 3. 의견제출서(별지11호서식) 1부. 4.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1부. 5.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부. 6.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진수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2/1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8389 ( 2022.12.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7 /전송 02-768-8926 / flank18@hanmail.net / 부분공개(7)
27425630
20221214060007
본청
건축기획과-38389
D00000469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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