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과정에서 귀 사가「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2.12.22.(목)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3. 행정처분 업무에 활용하고자 귀사의 연간매출액 자료(2021년 국세청 자료 또는 재무제표)를 요청하오니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승강기 법규 위반 관련 공문 1부. 2. 행정처분사전통지서(별지8호서식) 1부. 3. 의견제출서(별지11호서식) 1부. 4.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 1부. 5.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부. 6.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진수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2/1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8389 ( 2022.12.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7 /전송 02-768-8926 / flank18@hanmail.net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수리알림.zip

    비공개 문서

  • [붙임2][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389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수 (02-2133-7097) 관리번호 D00000469348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