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리보류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은석희 안승만 12/13 최승대 □ 정리보류 검토조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42호 서식 참조)
27424724
20221214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43595
D000004693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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