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리보류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리보류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은석희 안승만 12/13 최승대 □ 정리보류 검토조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42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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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리보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3595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69363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