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4213092037112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상꼐10동)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고객번호 처분사유 처분년월일 처분방법 봉인번호 처분지침 처분자 유도희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완납 해제년월일 20221213 해제방법 계량기 봉인줄 제거 해제지침 78 해제자 유도희 특기사항 끝. 주무관 유도희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2/13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7351 ( 2022.12.1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1층 민원실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3 /전송 02-3146-3279 / yudohee210@seoul.go.kr / 부분공개(6)
27422633
20221214060007
본청
요금과-37351
D0000046936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