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21213140716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목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감액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21/`22년 자연재해 동파로 계량기 교체비용이 발생한 수용가의 계량기 대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 근거 제42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제2항 (’22.10.17.) 《 개정 내용 》 -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개선 - 부칙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나. 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계량기대금 19,000 0 △ 19,000 설치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9,000 0 △ 19,000 붙임 1. 납부내역 1부. 2. 환급신청서 1부. 끝. 현 장 민 원 과 장 주무관 김진목 현장민원팀장 代김주호 현장민원과장 12/13 권오정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2428 ( 2022.12.13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3 /전송 02-3146-2509 / kjm6879@seoul.go.kr / 부분공개(6)
27421095
20221214060007
본청
현장민원과-32428
D000004693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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