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정신건강과-6070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박경진 조남주 함형희 12/12 박유미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22.12.9.(금)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허가요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 개요 □ 단체 개요 ㅇ 단 체 명 :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ㅇ 설립목적 - 치매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 치과 의료인, 환자, 보호자에 대해 구강건강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와 구강건강 관련 연구 및 정책제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 ㅇ 목적사업 - 치과 의료인에 대한 치매관련 구강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 치매환자와 보호자, 조호자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 교육 - 치매환자 구강건강 개선방안 연구 및 정책제안 - 관련기관, 관련단체와의 협력 □ 신청 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Ⅱ 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ㅇ ㅇ □ 관련근거 ㅇ 민법(제3장 법인 : 제31조~제97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1 주무관청 검토 - - (검토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치매 환자 구강건강 관련 교육, 연구, 인식개선 활동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해당 2 허가요건 법인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인 정관상 주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에 국한되므로 주무관청 적정 2 비영리성 여부 - 적정 - (검토기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구성원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등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학술, 교육, 인식개선 활동이 주 사업 내용이므로 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대상에 해당 3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요건 검토 - 적정 - (검토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대상 법인 설립취지서, 사업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검토결과 ㅇ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 있음 ㅇ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확보 내역 등이 충실히 기재됨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구성원 경력 적정 2 허가요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대상 검토결과 3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11.21. 확인완료) 4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구비여부 : - (검토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연번 신청서류 제출여부 검토의견 검토상세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소개서) 제출 적정 2 발기인 명단 및 약력 제출 적정 3 발기인 인감증명 제출 적정 4 총회 회의록 제출 적정 5 회원 명부 제출 적정 6 정관 제출 적정 ㅇ 명칭(제1조),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ㅇ 사원자격득실(제5조~제9조) ㅇ 사원총회(제11조~제17조) ㅇ 이사 임면 및 이사회(제24조~제29조) ㅇ 자산에 대한 규정(제30조~제38조) ㅇ 정관변경(제40조), 해산(제41조) ㅇ 발기인 전원 기명·인감 날인, 간인 7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적정 8 임원 취임승낙서 제출 적정 9 재산목록 제출 적정 10 재산목록 증빙서류 제출 적정 출연승낙서, 잔고증명서 11 재산 출연승낙서 제출 적정 12 사업계획서 제출 적정 13 수지예산서 제출 적정 14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적정 15 법인소개서 조직도 제출 적정 사무실 현황 : 적정 위 치 사무실 현황 Ⅲ 종합의견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ㅇ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타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ㅇ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행정사항 및 향후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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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6070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진 (02-2133-5745) 관리번호 D0000046925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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