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943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은화 12/12 허홍석 협조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 조경분야 하자 최종검사 결과 보고 2022. 12. 서울공예박물관 ( 총 무 과 )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 조경분야 하자 최종검사 결과보고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1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내지 제35조 하자검사결과 ※ 공사계약일반조건제35조제2항-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중 최종검사 시행 보고자 의견 ○ 상기의 합동검사 결과인 하자내역을 시공사에 보수 요청하고 하자 완료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 붙임 : 하자검사조서 각1부. 끝.
27410881
20221213054507
본청
총무과-28943
D000004692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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