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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36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서은교 代박상권 代이문성 12/12 권태규 협 조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누수탐지를 통하여 다량의 누수방지로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지침』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누수적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포상금 지급근거 ○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방침 : 누수방지과-7010(2013.10.4.)호 관련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⑤ 서울특별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 관로에서 발생된 다량의 누수를 발견하여 유수율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로써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유수율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 1. 누수량은 현장에서의 누수면적 측정 및 공사사진 판독 등에 의한 누수량 2. 서울시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한 오리피스공식 적용 산출 Q=3.2× A× √P× T 【A : 누수면적(㎠), P : 수압(㎏/㎠), T : 단위시간, Q : 방지량(톤)】 누수탐지 추진현황 연번 문서번호 탐지일 위 치 탐지 직원 구경(㎜) 누수방지량 (톤/일) 1 탐지1 ‘22.01.03 100㎜ 284 2 탐지31 ‘22.04.06 80㎜ 532 3 탐지61 ‘22.05.16 100㎜ 283 4 탐지67 ‘22.05.24 150㎜ 259 5 탐지85 ‘22.06.24 200㎜ 314 6 탐지103 ‘22.08.05 300㎜ 526 7 탐지106 ‘22.08.12 80㎜ 1,259 8 탐지109 ‘22.08.19 150㎜ 1,331 9 탐지112 ‘22.08.22 80㎜ 1,166 10 탐지113 ‘22.08.23 80㎜ 276 연번 문서번호 탐지일 위 치 탐지 직원 구경(㎜) 누수방지량 (톤/일) 11 탐지117 ‘22.08.29 80㎜ 299 12 탐지118 ‘22.08.31 200㎜ 258 13 탐지120 ‘22.09.02 400㎜ 2,015 14 탐지123 ‘22.09.07 80㎜ 259 15 탐지125 ‘22.09.13 200㎜ 1,425 16 탐지136 ‘22.10.05 100㎜ 329 17 탐지146 ‘22.11.14 80㎜ 575 18 탐지152 ‘22.11.21 400㎜ 279 19 탐지153 ‘22.11.28 100㎜ 319 20 탐지160 ‘22.11.30 100㎜ 269 계 80~400 12,257 누수탐지 포상금 예산 ○ 예 산 액 : 2,718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31202)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 ○ 1일 누수량 250㎥ 이상 : 5만원 ~ 10만원 → 적용 기준 : 7.5만원 ○ 1일 누수량 500㎥ 이상 : 11만원 ~ 20만원 → 적용 기준 : 15.5만원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21만원 ~ 30만원 → 적용 기준 : 25.5만원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대상 : 20개소 ○ 1일 누수량 250㎥~499㎥ : 12개소 ○ 1일 누수량 500㎥~999㎥ : 3개소 ○ 1일 누수량 1,000㎥ 이상 : 5개소 누수탐지 포상금 산출기준 ○ 지급액산출 : [(75,000×12)+(155,000×3)+(255,000×5)] = 2,640천원 - 1일 누수량 250㎥이상 : 5만원~10만원으로 개소당 → 75천원 × 12 = 900천원 - 1일 누수량 500㎥이상 : 11만원~20만원으로 개소당 → 155천원 × 3 = 465천원 - 1일 누수량 1,000㎥이상 : 21만원~30만원으로 개소당 → 255천원 × 5 = 1,275천원 ※ 포상금 지급액 산출적용 근거 = {(하한액+상하액)/2} 누수탐지 포상금 적용금액 (단위 : 원) 담당지역 탐지 적용금액 구별 담당 건수 방지량 (일/톤) 3개구 4인 20 12,257 2,640,000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2 1,000이상 510,000 2 1,000이상 510,000 1 1,000이상 255,000 2 500~999 310,000 1 500~999 15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3 250~499 225,000 3 250~499 22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1 250~499 75,000 누수탐지 포상금 개인별 적용금액 구분 금액 포상금 지급의견 ○ 어려운 탐지여건에도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여한 탐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를 근거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누수탐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1부. 2. 누수복구 대장 1부. 3. 누수탐지 복구작업 완료보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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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율 · 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hwpx

    비공개 문서

  • 누수복구 대장(2022년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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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별 포상금액 산출(2022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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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작업 완료보고서(2022-20건 탐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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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369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교 (02-3146-3376) 관리번호 D00000469264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계획수립및복구실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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