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행위 제한 지역에서 연번 동의서 발급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행위 제한 지역에서 연번 동의서 발급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건축행위제한지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과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지? ○ 답변 내용 건축행위제한지역 고시의 근거는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이며 행정관청은 필요시 일정기간동안 건축물의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기간 동안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령 및 고시문(구로구 공고 제2022-1673호)에 건축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되 이를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도 제한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건축 허가 및 착공 등 제한되는 행위를 나열하면서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제한기간 종료 후의 허가 및 착공을 위해 사전에 추진되는 동의서 발부와 조합설립은 제한기간 내에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연번동의서 발급은 자치구청에서 동일 구역에서 복수의 사업 추진 가능성, 분쟁 등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확정되는 사항으로 건축행위제한지역 지정 여부 외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발급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필요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부동산거래신고법」제10조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항일 뿐, 연번동의서 발급 및 조합설립인가와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11/2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4194 ( 2022.11.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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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행위 제한 지역에서 연번 동의서 발급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4194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8229) 관리번호 D0000046789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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