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전자계산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수도요금의 전자계산서 미발행 관련 근거 확인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거 수도요금 전자계산서 대신 영수증(수납내역서)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서로 요청시에는 전자계산서 발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싸늘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전태분주무관(02-3146-118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11/25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8531 ( 2022.11.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27295143
2022112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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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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