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수도요금 납부 의무자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수도요금 납부 의무자 질의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정병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가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연대책임) 건물주가 실제 사용자인 경우 건물주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자와 수도요금 고지서상 사용자 명의가 다를경우 수도사업소(☎3146-320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명의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봉구 방학1동 담당(☎)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병수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1/23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6019 ( 2022.11.2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33 /전송 02-3146-3339 / sssppc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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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수도요금 납부 의무자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6019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병수 (02-3146-3333) 관리번호 D0000046750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