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수도요금 납부 의무자 질의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정병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가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연대책임) 건물주가 실제 사용자인 경우 건물주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자와 수도요금 고지서상 사용자 명의가 다를경우 수도사업소(☎3146-3200)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명의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봉구 방학1동 담당(☎)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병수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1/23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6019 ( 2022.11.2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33 /전송 02-3146-3339 / sssppc28@seoul.go.kr / 부분공개(6)
27293652
20221129051007
본청
요금과-36019
D00000467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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