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517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재정 代정인선 송준서 장영민 11/25 최진석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2년 하반기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 표창계획 2022. 11.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22년 하반기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우수신고 표창계획 2022년 하반기 중대재해 관련 유해·위험요인 신고와 개선사항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우수신고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직원을 격려하고자 함 추진목적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 ㅇ 적극적 유해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사례발굴을 통한 선제적 대응 ※ 근거 :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안전총괄과-2333, ’22.2.9.) 〈’22년 상반기 우수신고 표창결과〉 심사대상 : 총 49건 ※ ’22.2.10.~5.27. 기간 접수된 신고(66건) 중 일반민원(17건) 제외 표창인원 : 6명 (우수 1명, 장려 5명) 심사대상 ㅇ 표창 심사대상 : 총 79건 (직원신고 15건, 개선사례 64건) - ’22년 하반기부터는 개선 우수사례를 제시한 직원들을 포함해서 심사 예정 ㅇ 직원신고 참여현황 : 20건(’22.5.28.~11.23.) ※ ’22년 상반기 66건(’22.2.10.~5.27.) - 심사대상 신고 : 15건 ※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적용되는 신고 등 일반민원은 제외(5건) 〈’22년 유해위험요인 신고제 운영개요〉 신고내용 :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사업장 아차사고 사례, 건의사항 등 신고방법 : 행정메일(safetymayor@seoul.go.kr) 제출 ㅇ 기관별 유해위험요인 개선사례 현황 : 64건 - 기관(부서)별 유해위험요인 자체 발굴 후 처리한 개선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22.10.25~31., 중대재해예방과-3666) 표창대상에 포함하여 직원 격려 시장표창 계획 ㅇ 표창대상 : 하반기 신고 중 우수신고자로 선정된 자 ㅇ 부상내용 : 최우수 1명(300만원), 우수 1명(200만원), 장려 3명(100만원) ※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부상수여 제외 ㅇ 평가방법 : 1차·2차 심사위원회를 통한 추천 대상자 선정(정성평가) ㅇ 평가지표 : 개선 시 파급효과, 시급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성 등 5가지 항목 < 시장표창 추천대상 선발절차 > 1차·2차 심사위원회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공적심의회 ? 결과통보 ? 대상자 통보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대상자 ~11. 30.(수) ~12. 8.(목) 12. 9. ~ 12. 25. 12월말 ~12월 1차·2차 심사로 선정된 대상자는 공적조서 등 표창관련 서류 제출(12.7.까지) < 1차 심사위원회 > ㅇ 구성 : 중대재해예방과장 및 팀장(7인으로 구성) - (위원장) 중대재해예방과장 - (위 원)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안전지원과 안전지원팀장, 사회안전팀장 ㅇ 심사내용 : 상반기 신고 건에 대한 정성평가(서면)를 통해 시장표창 추천 대상(10명) 선정 < 2차 심사위원회 > ㅇ 구성 : 안전총괄실장 및 국·과장(5인으로 구성) -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원) 안전총괄관,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ㅇ 내용 : 1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0건에 대해 정성평가(서면) 후 최우수상(1명)·우수상(1명)·장려상(3명) 선정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안전총괄실장 및 국·과장(5인으로 구성) -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원) 안전총괄관,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내용 : 시장표창 후보자 공적내용(신고·제안 내용) 심의 행정사항 ㅇ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제출서류(붙임4) : 12. 7.(수)까지 제출 - 신고(또는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적조서 작성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제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요약서(市 및 區 공무원) 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외부공무원, 투자기관 직원) ㅇ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27천원(5,500원×5명)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무관리비 ㅇ 시장표창 부상 수여 - 소요예산 : 8백만원 - 예산확보방안 : 인사과‘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예산 사용 향후계획 ㅇ 1·2차 심의위원회 개최 : ~ 2022. 11. 30. ㅇ 자체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 2022. 12. 8. ㅇ 시장표창 추천 서류 인사과 제출 : 2022. 12. 9. ㅇ 인사과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2022. 12. 25. ㅇ 표창수여 : 2022. 12월 중 붙임 1. 정성평가 기준(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 심사대상 및 제외 신고현황 각 1부. 3.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4.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붙임1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신고 정성평가 기준(안) 정성평가 기준 ㅇ 평가대상 : 중대재해 관련 신고(개선 아이디어) 평가항목 내용 배점 비중 파급효과 상: 개선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30% 중: 개선시 파급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하: 개선시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시급성 상: 유해·위험요인 처리가 매우 시급한 경우 6 20% 중: 유해·위험요인 처리가 다소 시급한 경우 4 하: 유해·위험요인 처리의 긴급성 정도가 적은 경우 2 참신성 상: 신고내용(또는 제안내용)의 참신성이 높은 경우 6 20% 중: 신고내용(또는 제안내용)의 참신성이 다소 있는 경우 4 하: 신고내용(또는 제안내용)의 참신성이 낮은 경우 2 실현가능성 상: 개선비용 고려하더라도 현장에 적용이 필요한 제안 6 20% 중: 개선비용 고려해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제안(신고) 4 하: 개선비용 고려해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제안(신고) 2 안전취약계층 관련성 상: 안전취약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 10% 중: 안전취약계층과 다소 관련이 있는 경우 2 하: 안전취약계층과 관련도가 적은 경우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붙임3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제한 기준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4-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2.1.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2. 4.30.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22.1.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4-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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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0440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5517
D00000467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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