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30380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代최종구 11/21 이동훈 협조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2022.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2차)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의 입찰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 예정자의 공사 포기에 따른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관련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이산22-국회(건2-1)-603호(2022.11.14.)] 1 공사개요 ? 위 치: 양천구 화곡고가사거리~신정동 1060(국회대로) ? 사업규모: 지하차도 신설 L=1.09km, 진출입시설 각 1개소 ? 공사기간: 2021.1.15.~2024.12.24.(2차: 2022.1.1.~2022.12.31.) ? 도 급 비: 122,292백만원(2차: 12,972백만원) ? 시 공 사: 코오롱글로벌(주) 외 2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주)이산 외 3개사 2 보고내용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절 제5항(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사유 ?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 하수급 예정자 의 공사 포기에 따른 하수급 예정자 변경 하도급관리계획 변경현황 ? 당초 하도급관리계획(1차 변경) (단위: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 변경 하도급관리계획(2차 변경) (단위: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적정성 평가 검토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자기평점 평가사항 등급 평점 당 초 변 경 ①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비율(C) A: 82% 이상 B: 80% 이상~82% 미만 C: 77% 이상~80% 미만 D: 77% 이상 6 5 4 3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 이상 B: 10% 미만 2 1.5 ③ 해당계약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 사용 B: 미사용 4 0 ④ 최근1년이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준수여부 A: 불이행 B: 부당변경 -3 -2 ⑤ 비고란에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20% 이상 B: 10% 이상 +0.5 +0.2 항목 계 ④,⑤:가감점항목 12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금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은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방침(방재시설부-4497호, '20.3.25.)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확인 결과, 참여제한업체 미등재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보고자 검토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통보하여 하도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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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051007
본청
방재시설부-30380
D000004672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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