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9920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유진 최은해 11/17 최동철 협 조 주무관 김단아 주무관 정용택 주무관 조수경 2022년 어린이병원 불용물품 처분 계획 2022.1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어린이병원 불용물품 처분계획 우리병원 보유 물품 중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노후된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후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제 73조(불용품의 폐기) ○ 원무과-28483(2022.10.17.)호, 2022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출 Ⅱ 추 진 개 요 ○ 2022년 정기재물조사 후속조치로 불용대상품을 불용결정하고 이를 법령에 따라 처분 ○ 추진기간 : 2022.11.16.(수) ~ 12.16.(금) Ⅲ 추 진 절 차 불용처분 계획수립 ▶ 불용대상품 불용결정 ▶ 불용물품 소요조회 ▶ 불용물품 처분 ▶ 결과보고 원무과 각 부서, 원무과 원무과 원무과 원무과 Ⅳ 세부 추진계획 □ 불용대상품 불용결정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소요조회 기간 : 2022.11.18.(금) ~ 11.25.(금)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 불용물품 처분 ○ 매각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붙임에 의거 물품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조사 ○ 매각 대금 발생 시 세외수입 처리 붙임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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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043007
본청
원무과-29920
D00000467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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