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관련 협의 회신(연희동 721-6번지 일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관련 협의 회신(연희동 721-6번지 일대)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9934(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 사업면적 : 49,745㎡(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종교시설) 나. 검토의견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하수도 설계·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22, 환경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서울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정비구역 예정지구 내 기존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 협의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오수 발생량 변화로 하수도 통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리검토서와 하수도 개량·신설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할 것 -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신설·폐지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 - 사업준공 전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서버에 GIS DB를 탑재하고, 폐지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삭제할 것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 준공 전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최종 확정금액을 납부할 것 -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시설물 인계를 철저히 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11/11 代류춘광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1231 ( 2022.11.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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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관련 협의 회신(연희동 721-6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1231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4666525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